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입력 2008-05-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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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입기한이 최장 준공검사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도시개발사업이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시한이 너무 짧아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마련됐다. 정부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9880억2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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