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협의 마무리… 임금피크 적용기간 1년 늦춘다

입력 2018-09-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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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임금협의를 마무리했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했으며 이날 합의서에 사인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기존 56~60세에서 57~60세로 변경해 적용 시점을 1년 늦추는 데 합의했다.

또 노사는 2018년 임금에 대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 원, 여자 직원이 6100만 원이었다.

올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임금피크제 개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5%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연장근로를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할 수 있고, 휴가의 경우 분기당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노사 합의는 포스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성사됐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세우고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첫 비공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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