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한 채만’, 빚내서 집 사기 봉쇄…오늘부터 대출규제 즉각 시행

입력 2018-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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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대출 시장에 “서울에서는 집 한 채만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빚내서 집 사는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향해 대출규제를 즉각 시행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구입용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 이유가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은 물론 조정지역대상에서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라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이때는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옥죄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처다.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구입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기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은 즉각 회수되고 3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LTV 40%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정도의 LTV를 적용했다.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현재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해 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1년 등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 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약정위반자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해 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금융상의 불이익을 줄 것을 경고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직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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