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시공사 재선정 제동?…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논의 중

입력 2018-09-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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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2010년 시행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장위6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시 측에 시공사 재선정 절차와 관련해 공공관리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반영됐다. 조합에서 시공사를 비롯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건축계획도면, 예상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 서류를 구청 측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 가운데 시공사 선정 규정은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목할 점은 조합의 첫 시공사(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선정일이 제도 적용일 하루 전인 2010년 9월 30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최근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이견차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돌입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현장은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도에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달 6일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불가) 방식의 시공사 재선정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공사 입찰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구청과 협의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구청이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결정한 바 아니며 해당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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