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8-09-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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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성지건설 측은 신청취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전날 성지건설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매매거래 재개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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