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에서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 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체류 허가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7명은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 23명의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에 따라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 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시행했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절차를 이달 말 이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이들에 대한 신원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0월께 2차 심사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