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티알은 14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의 수입식품이 판매 금지(2개월)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신청 행정소송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8-09-14 17:12
보라티알은 14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의 수입식품이 판매 금지(2개월)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신청 행정소송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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