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 매출 과장’ 홈플러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8-09-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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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만든 편의점 '365플러스'(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만든 편의점 '365플러스'(사진제공=홈플러스)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 맺을 당시 예상매출액을 과장한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365PLUS’ 편의점을 운영하는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편의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점포 개설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기초로 해 편의점주들에게 최저ㆍ최고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매출 산정 기간을 달리하거나 비교 대상 점포의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사업연도 기준 변경, 점포 면적 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산정근거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별도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허위 정보 기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예상매출액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며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와 자료에 기반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 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 정액과징금 중 최고액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홈플러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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