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소액주주 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액트가 금융당국의 통보로 단기매매 차익 현황을 정정 보고했다. 앞서 액트 대주주는 단기매매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트의 전 주요주주는 2016년 하반기 단기매매를 통해 11억6016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 5월 30일 통보했다.
하지만 회사는 올해 8월 올린 반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가 이달 14일 정정신고를 통해 기재했다. 사측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환수 반환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번 건의 제척기간은 올해 6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단기매매차익 당사자는 대부분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며 “금융당국이 통보한 사실을 미기재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가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