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특산물 받도록’…고향발전 기부금법 입법추진

입력 2018-09-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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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자체가 광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기부금 제공을 의뢰·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를 기부금 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형태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 3조7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국회에 관련법 11건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통해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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