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통보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벌금을 먼저 납부했다가 이의제기를 못 하게 됐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반복해서 들어왔다.
일례로 A씨는 벌금납부 통지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해서 우선 1억98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 처분 취소 및 벌금 상당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과세관청이 벌금납부 등 처분을 통보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등 납부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고, 국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를 하면 취소·변경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