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여부 대법원서 최종 결론

입력 2018-09-17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열사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항소심 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배당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뉴시스)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와 딸 신유미(34) 씨 소유 회사의 롯데 계열사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 씨 모녀 측이 낸 소속 회사 편입 의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서 씨 모녀 회사를 롯데 계열사로 편입시킨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 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서 씨 모녀가 지분을 보유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롯데 계열사에 편입했다. 유니플렉스는 그해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이 △2010~2011 유니플렉스에 200억 원, 유기개발에 202억 원 등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 △롯데 고위 임원과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한 점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임원에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 회사가 신 명예회장의 지배 아래 있는 계열사라고 봤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롯데가 법원에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과 서 씨 모녀 회사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3곳이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지배력을 상실한 점을 들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신격호가 계열사 일부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했었다고 해도, 2013년께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자금 대여만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 명예회장은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14,000
    • -0.67%
    • 이더리움
    • 4,05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8,900
    • -1.79%
    • 리플
    • 4,099
    • -1.77%
    • 솔라나
    • 286,800
    • -1.92%
    • 에이다
    • 1,161
    • -1.69%
    • 이오스
    • 954
    • -3.15%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1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0.25%
    • 체인링크
    • 28,460
    • -0.28%
    • 샌드박스
    • 59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