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울산서 현장 토론회 개최…“규제 혁신은 저비용 투자”

입력 2018-09-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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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울산시청이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지역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 및 협·단체, 건의 관련 소관 부처 담당자, 울산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7.25), 부산(8.16), 충북(9.3)에 이어 제4차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 규제 22건을 대상으로 행안부·환경부·산업부(국표원)·식약처 등 부처 공무원, 울산 지역기업·단체, 행정연구원이 참석해 규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기업 자율 및 시장 확대, 신기술 활용 촉진 규제 개선, 성장 저해 입지 규제 개선, 현실 괴리 규제 기준 합리화 등 4개 주제로 구분ㆍ토의했다.

기업인들은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 광고(현수기) 규격 기준이 외국과 달리 너무 획일적이어서 창의적인 다양한 깃발 광고를 제작하기 어렵다.”, “전문조사기관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발 전 설치 시 피해 예상 범위가 300m라고 하는데, 허가 담당자는 왜 불필요하게 2km라고 하나?” 등 규제를 건의했다.

그 중 가로등 현수기 표시 방법 및 설치 기간 완화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개선키로 했다. 현수기는 현수막의 일종으로, 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뜻한다.

그 외에 전기 그라인더 관련 신기술 개발품 안전기준 마련 , 탁주ㆍ약주ㆍ청주의 총산도 기준 완화 문제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총산도의 기준이 높아질 경우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품질 낮은 탁ㆍ약주 유통 및 소비자 신뢰 악화를 우려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총산이 낮으면 막걸리고, 같은 방식으로 총산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면 기타 주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맛을 부각한 마케팅을 할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처가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 분석, 업계 의견 심층 청취 등을 거쳐 해당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혼자, 옴부즈만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를 들여다 보고, 기업 의견을 한 번 더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이 보다 더욱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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