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이는 해당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인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 정보들이다.
기재부는 OLAP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며 “유출된 자료가 또 다른 제3자에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 경위를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