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Q&A] “서초구에 주택 임대하고 있는데,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8-09-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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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세부 각론이 촘촘하지 않아 시중은행 일선창구에선 고객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외 규정은 물론 규제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다. 금융당국의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터라 직원들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응지침을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했다. 관련 내용을 사례로 풀어본다.

▲ 서초구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

“임대하던 곳으로 본인이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어도 가능한가?

“전입할 때만 가능하다. 신규 계약 목적이라면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 현재 미국에서 근무 하는 사람이다. 입주는 어렵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 음, 알았다. 근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와서 곤란하다. 얼마 전 임차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 지금 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생겼다.

“만약 그렇다면 대책 이후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 취급 가능하다.”

▲ 내가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지금 설명한 내용 모두 적용되는 건가?

“사실 2주택 이상이면 예외 없이 주담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 만약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한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된다고 들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돈으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은행이 3개월마다 확인할 텐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앞으로 신규 주택자금 대출도 3년간 막힌다.”

▲ 유의하겠다. 그럼 생활안정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채당 1억 원이다. 한도를 늘리려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야 가능하다. 절차가 까다로워서 받기 어렵다.”

▲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라도 대출받고 싶다.

“죄송하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틀 후에나 가능할 거 같다. 전산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가능할 예정이다.”

▲ 그러면 현재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라도 하고 싶다.

“1주택자면 가능하다. 2주택 이상자라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내년 초쯤 완공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것도 대출이 안 되는 건가.

“분양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 선생님은 주택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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