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18-09-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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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법은 이렇게 재산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재산의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 형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대로 만들어 제출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거의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신의 재산을 줄이고 싶은 생각에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배우자가 작성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우리 법은 '재산조회제도'나 '사실조회' 등을 이용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회를 신청한 당시 혹은 지난 몇 년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오래전에 감추어 둔 재산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보통 1년에서 3년 이전 정도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신청 등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려면 이혼하기 3년 이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거나 감춰두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재산분할 재판 당시 발견하지 못한 배우자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면 이 재산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법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만 할 수 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이혼 당시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 재산도 분할해 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최대한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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