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산정, 국회 입법적 해결이 타당"

입력 2018-09-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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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반대 입장 정부에 전해

경제계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으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계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는 “정부는 현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상식에 맞춰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우리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며 전면적·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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