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완치…격리→일반병실 이동

입력 2018-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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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ㆍ17일 두 차례 검사서 음성 확인…추가 확진자 없으면 접촉자 전원 격리 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음압)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메르스 확진자의 증상 소실에 따라 16일과 17일 두 차례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단 퇴원 시까지 필요한 치료는 이어진다.

밀접접촉자 21명도 20일 2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22일 0시부로 격리에서 해제된다. 같은 시각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감시도 함께 종료된다.

이와 함께 질본은 확진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해 입원·격리 조치됐던 환자와 밀접접촉자들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이 제공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가 43만 원, 2인 가구는 74만 원, 3인 가구는 95만 원, 4인 가구는 117만 원, 5인 가구는 139만 원이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일당 최대 13만 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잠복기 동안, 확진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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