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거절 혐의' 골프존 동의의결 기각…"조만간 제재 여부 결정"

입력 2018-09-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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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비가맹점주 의견 차이 커 기각

비가맹점에 대한 부당 거래 거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건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법 위반 여부 상관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았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해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연기했다.

이후 지난 8월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8월 13일 골프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골프존은 만약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 원을 출연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 △현재 실시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방안은 골프존뿐 아니라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의견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이라고 판단되면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까지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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