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개선

입력 2008-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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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혓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현행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운전자 과실비율을 10%로 적용해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노인 피해자 과실비율 감경 폭이 현행 5%에서 15%로 확대된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 보행자과실(80→60%), 육교·지하도 부근(10m 내외)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60→40%) 등이 낮아진다.

이 밖에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중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판례 등을 감안, 추돌차의 과실비율 100%를 적용하는 등 판례와 도로교통법 상황에 맞는 과실기준이 도입된다.

금감원측은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의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의 예방에 따른 경비가 절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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