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08-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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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관련 품목을 주력상품(제품) 또는 주재료로 하는 가공·유통업체로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의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같은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부분보증비율 90%로 상향조정했으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증료도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금류 가공·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것"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실의에 빠진 피해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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