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서 위탁 관리

입력 2018-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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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기부행위 제한…관련 부처, 무자격 조합원 정비 특별점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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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 업무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이날부터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21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 업무를 각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1348명(농협 1115명ㆍ수협 91명ㆍ산림조합 142명)이 새로 선출된다.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위탁받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날부터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이 정한 직무상ㆍ의례적ㆍ구호적ㆍ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금품 제공 행위나 금품 약속을 할 수 없다.

위법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도 그 금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불법으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도 자체적으로 선거 지도ㆍ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 작업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서도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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