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대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종전까지는 입주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1년 이내에 설치하면 됐다.
또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을 위해 기준척도도 완화된다. 종전까지의 평면길이는 30㎝에서 10㎝로 완화되며, 반자높이와 층높이는 5㎝까지 허용되게 됐다. 이 밖에 근로자와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도 폐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이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