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는 온라인에 자료를 보관해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서비스다.
우선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규제를 푸는 대신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했다. 전자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남기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다.
금융회사가 정보 중요도를 자체 기준으로 나누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감독도 꼼꼼히 한다. 정보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와 계약 내용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과 클라우드 제공자와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허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