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음란영상 촬영 유도" 20대 실형 확정

입력 2018-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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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스스로 음란영상을 찍게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여고생 A(당시 18세) 양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한 뒤 동아리 회비 68만 원을 줄테니 음란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꼬드겨 6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A 양에 전송하고, 초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음란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박 씨가 신체를 직접 접촉거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았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다른 사람이 촬영을 했다고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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