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섭·김유미 이혼 '카톡' 보니…"나머지 양육비 제발 보내주세요" "내일모레는 아들 볼 수 있으신가요"

입력 2018-09-19 15:52 수정 2018-09-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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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KIA 타이거즈 선수 출신 야구 해설위원 최희섭과 미스코리아 출신 김유미가 이혼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최희섭과 전 부인 김유미가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언론 매체 '디스패치'는 김유미가 제공한 최희섭과의 카톡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24일 이혼했다.

해당 카톡에 따르면 김유미는 지난해 최희섭과 이혼 후, 아들의 면접교섭권, 양육비를 이유로 최희섭과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했다.

이혼 당시 재판부는 자녀 양육은 김유미가, 최희섭에게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유미 측은 최희섭이 매달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유미가 제공한 카톡을 보면 최희섭은 지난해 10월 24일 이혼 후 11개월 동안(9월 3일) 4번의 양육비 370만 원과 현장학습 체험비 43만 원 등 총 413만 원을 지급했다.

최희섭이 자필로 작성한 후 김유미에게 보낸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올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양육비가 미지급(안줌)으로 표시돼 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유미는 최희섭에게 "9월 3일에 보내주신 2017년 11월분 양육비 100만 원 확인했다. 감사하다. 나머지 미지급 양육비 730만 원 제발 보내달라. 아이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도 김유미는 최희섭에게 아들과의 만남을 권유했지만 최희섭이 방송출연과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희섭이 유치원 졸업발표회와 초등학교 입학식 및 학무보 공개수업 참관일 등의 주요 행사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유미는 지난해 12월 5일 최희섭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아빠(최희섭)는 아이를 볼 권리와 양육비 지급 의무, 저는 아이를 돌보고 보여줄 의무와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2월 나눈 대화에서도 김유미가 "내일모레는 XX 볼 수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최희섭은 "광주에서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다"라고 답했다.

최희섭은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일자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이혼과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일부 보도됐다"라고 반박했다.

최희섭은 "지난해 말 합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최근 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양육비를 몇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양육비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협의했고 현재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전달했다. 아이와 접견 문제도 원만히 합의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희섭은 지난 16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76번째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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