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서문동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1.2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1.2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47,000
    • -3.41%
    • 이더리움
    • 2,833,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4.35%
    • 리플
    • 1,995
    • -2.64%
    • 솔라나
    • 114,100
    • -3.71%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50
    • +5.79%
    • 체인링크
    • 12,180
    • -1.69%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