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00,000
    • +3.15%
    • 이더리움
    • 2,82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490,800
    • +0.45%
    • 리플
    • 3,499
    • +4.51%
    • 솔라나
    • 197,200
    • +7.17%
    • 에이다
    • 1,095
    • +4.78%
    • 이오스
    • 742
    • +0.54%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12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0.97%
    • 체인링크
    • 20,380
    • +4.67%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