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6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 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을 보던 B 씨는 수상함을 느껴 보안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안직원은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겪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