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에 이어 씨티카드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과 관련 집단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신한카드에 대해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 변호사는 최근 씨티카드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지난해 5월 1일부터 종전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한 것은 무효"라며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씨티카드는 LG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축소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틈을 타 대거 회원수를 늘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트래블카드와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신사적인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씨티카드는 마일리지 축소 단행을 몇 주 앞두고 LG카드의 마일리지 축소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축소 시점을 5개월 연기, 지난해 5월 1일부로 축소를 단행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주는 LG트래블카드에 가입했다가 LG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바꾸자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측은 상고를 포기하고 장 변호사의 사례와 유사한 LG트래블카드 가입 회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했다. 보상금은 약 9억원(1인당 평균 9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