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보 등 3개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보는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금융부채 과소계상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주석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이 적발됐다.
이에 회사 4억8260만 원, 대표이사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2019년 감사인지정 1년이 조치됐다.
웅진은 부채인 출자전환 채무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을 미기재했다.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도 적발됐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가 조치됐다.
이엘케이는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 주석 미기재 △차입금 관련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과태료 2000만 원도 부과했다.
해당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