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업체인 구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것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공평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행태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서 거둬들인 매출액은 4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무재표를 분석했다. 구글의 매출은 광고 수익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의 기타 수익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구글코리아가 국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문학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실제 수치가 나온 사례는 처음이다.
이 교수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출 파악이 우선해야 하는데, 구글은 한국에 발생하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매출을 알 수 없다"며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매출을 기반으로 앱애니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했다"며 "기존 업계 추정치인 3조210억 원보다 1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당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 공정한 과세 정책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EU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해외 기업은 매출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매출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내 기업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법의 집행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규제 집행력 확보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다”면서 “규제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대처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면서,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