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다이소에서 연필, 노트 등 문구 제품은 묶음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제52차 회의에서 문구소매류 적합업종 권고 대상 기업에 다이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최종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지정이 완료되면 다이소는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크레파스 등 18개 학용문구 품목을 묶음 판매만 하게 된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최고 가격이 5000원이기 때문에 묶음 제품 판매가격도 5000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 방침은 전국 1200여 개 매장 가운데 750여 개 직영점에만 적용된다. 450여 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기존대로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다이소 측은 “10월 중순부터 전국 직영점에서 18개 품목에 대한 묶음 판매를 시작한다”며 “낱개 제품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를 두고 낱개 제품과 묶음 제품을 같이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18개 문구류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는 생활용품뿐 아니라 문구류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 문구업계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이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2월 상생방안을 밝힌 다이소는 7월 말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