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 포함 검토”

입력 2018-09-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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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Reits)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 및 해산사실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계는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 시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당국은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이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나 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가연계펀드(ELF)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빈번하게 해지 및 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른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펀드 투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이 명확해져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애로점을 건의했다. 이에 당국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해석 필요사항은 10월초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개정 필요사항은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가로 검토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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