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이태리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입력 2018-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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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에 9.68~18.56% 관세 부과 건의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철강업체가 해당 제품의 덤핑 판매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덤핑 판매 여부에 대해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건축물 내외장재, 첨단정밀산업부품, 기타의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철강 제품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700억 원(약 10만 톤)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6.5%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로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을 받으면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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