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입력 200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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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 하반기 중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계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 또는 해결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품목별소 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127개 업종, 563개 품목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의 조건 및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70여개 물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과 관련 우선 가전제품설치업,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신설할 방침이다.

예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의 경우 보호자동의 없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가능,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기준 신설건 등이다.

또 공연업, 상품권관련업, 세탁업, 숙박업,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예식업, 운수업, 공산품, 유학수속대행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이사화물취급사업, 전자화폐업, 정수기등 임대업, 주차장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16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개정할 예정이다.

실례로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0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환불 조항을 추가하고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의 경우 소비자동의 없는 채널변경, 요금인상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제품 및 가구류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을 전기장판(1년→2년), 네비게이션, 비데 신설(1년) 등으로 하고 부품보유기간은 세탁기(5년→7년), 가스렌지(5년→6년) 등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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