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입력 2018-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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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긴급 토론회 열려

▲20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0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가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20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 주제로 열린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20원, 2일 인정 시 1만1665원”이라며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국내 근로자 40%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일당제 기준을 월급제에 끼워 맞추니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못을 박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반대 의견으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제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못을 박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정토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며, 입법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에 관해 “주휴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1, 2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반인들이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한데 고용노동부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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