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붕괴사고’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등 6명 출국금지

입력 2018-09-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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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동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동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사고와 관련 인근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시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와 토목감리 담당자, 설계사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오늘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감리사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설계도 등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후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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