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9곳 최종 선정…송정·도봉·면목·개봉동 등

입력 2018-09-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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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서울시)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전단계 절차를 통해 작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에는 △송정동 일원 △인수동 416번지 일원 △도봉동 625번지 일원 △사당4동 일원 △성내2동 일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에는 △면목동 1075번지 일대

△정릉동 894번지 일대 △신사동 184번지 일대 △개봉동 288-7번지 일대이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 간 지역당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 간 지역당 20억~40억 원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위원회 평가결과 동점지역(공동3위)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 모두 주민역량이 우수하고 주민동의 50%이상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9곳은 1년여 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2017년 선정)'지역들로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희망지사업은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동시에 추진돼 발생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추진 주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 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지역에 5년(2019~2023년) 간 총 600억 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평가 및 선정은 도시, 건축, 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최종 선정 지역들은 주민모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한 곳으로, 실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호철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로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주민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약 7000만~1억4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역량 강화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도시재생 공감대가 형성·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국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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