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입력 2018-09-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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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 반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재판 문건을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A4 용지 두 장 분량에 달했다.

허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허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파일을 반출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것은 원본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사안 요약본을 작성하게 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는 진행 경과나 처리 절차 등 일반적 사항 외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 요건인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며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인물은 유 변호사가 처음이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초까지 대법원 선임연구관, 수석 재판연구관 시절 모은 재판연구관 작성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반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숙명여대 부지 사용권 소송에서 대학 측 법률대리를 맡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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