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는 지난 2012년 4월 생산시설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체결한 274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철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형자상 분양대금, 공사대금 등을 경남은행에서 차입했고 올해 5월 경남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지난 6월1 8일 당사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경남은행이 상기 부동산 공매진행 의사를 표시했고 공매진행에 동의, 9월 20일 낙찰 및 계약이 체결돼 부동산 권리 일체가 양도됐다"면서 철회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