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발라드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범인도피 교사·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김 모(32·여)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발라드 가수 K 씨의 팬클럽 회장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 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80여 차례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김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걸 기획사 탓으로 돌렸다. 김 씨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팬클럽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워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 모 씨에게 5500만 원을 건네며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했다.
심부름센터 직원 황 모 씨는 25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처럼 해 경찰 조사를 대신 받으라는 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황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김 씨에게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