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제와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도 포함돼 있다.
안전투자공시제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안전 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고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철도작업현장에서 현장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 운행안전관리자)의 세부 준수사항이 규정됐고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기준이 규정됐다.
철도작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입법화됐고 그 세부적 준수사항을 규정해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철도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입법화하고 현장에서 장비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현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