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공급대책] 구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3만5000호…“그린벨트 해제 필요”

입력 2018-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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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약 1만 호, 경기 광명·의왕·성남 등 1만7160호, 인천 7800호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정웅 cogito@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정웅 cogito@

당초 주택 10만 호 규모로 예상됐던 1차 택지 선정 결과는 3만5000여 호 규모에 그치고 말았다. 서울은 전 성동구치소 부지 등 11곳에 1만 호, 경기는 광명·의왕·성남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안 역세권 1곳에 7800호다. 정부는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물량도 직접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 간 지자체와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1차로 공개했다”며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 했지만 공개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택지는 총 17곳이다. 서울에는 전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에 34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 비공개된 9개 부지에 8642가구가 들어서며 이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등 절차를 마치고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에 공급이 이뤄진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날 공개된 택지는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면 2021년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연내 10만 호를 더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여 가구를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택지확보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고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

이번 대규모 택지는 인프라,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30만 호 중 나머지 6만5000여 가구는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중소 규모 택지로만 2만 호가량, 경기는 대규모 택지 18만 호 및 중소규모 4만 호, 인천은 대규모 택지 2만 호 및 중소규모 택지 5000여 호가 공급된다. 보상 등 일정 고려 시 2021년부터 차례로 공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의 일부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훼속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의 공공성을 키울 방침이다. 공공임대가 35% 이상 비율인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은 전매 제한이 최대 8년, 거주 의무가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한편 투기 방지 방안으로는 개발 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와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급 목표 10만 호 중 8만 호 공급을 위한 부지가 확보됐고 나머지 2만 호도 연내 확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 시행되며 수도권은 내년 6000여 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호를 분양한다. 지방은 내년 4000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1만8000호 분양에 나선다. 국토부는 사업승인·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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