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공급대책] 서울 도심도 주택 늘린다... 용적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입력 2018-09-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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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9.21 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내 더 많은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 400%를 600%로 상향한다. 20~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로 하향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조건부로 500%까지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심 내 역세권에 한해 용적률 초과부분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시 50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이 혜택을 역세권에서 서울 내 전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현재 건폐율 완화등의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만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민간 개발부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서울 역세권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늘렸으며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의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적임대 주택 공급시 부여되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인근 지역에 기여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 혜택을 신설한다.

이밖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20세대 미만 연립 주택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도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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