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 '천년' 공익상 특정인 독점 안 된다"

입력 2018-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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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를 사용 중인 김모 씨가 '천년마루' 상표권자 고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2016년 3월 특허심판원에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가 천년마루의 '천년' 부문만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사용상품도 침대로 동일한 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특허심판원이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2심인 특허법원도 김 씨의 상표가 고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천년'이라는 단어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고유한 상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지정 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었던 점을 더하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년이라는 단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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