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예고수당 받은 후 복직한 근로자 수당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8-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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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복직했더라도 이미 받은 혜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10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 씨를 17개 징계사유로 해고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27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를 복직시킨 후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가 됐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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