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18-09-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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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진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 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임차인으로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애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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