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상신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로 A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래에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개인용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PDF 파일로 이미지화한 후 성신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변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김 이사장은 A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쓰겠다고 해 일단 작성해 보라고 했을 뿐이며, 사전에 통보한 후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 작성권자인 자신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만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이사의 사유가 적힌 회의록이 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만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며 "문구는 서명을 거부한다는 의사일 뿐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성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한 이상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됐다"며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