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김동원 등에 대한 공판을 병합해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측 변호인 5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등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적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와 김 지사 재판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과 검찰이 따로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만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에, 드루킹 일당의 공판은 12일에 열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